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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6 丙申年을 대한민국 주민자치 원년으로 만들자
    학회칼럼 2017. 12. 4. 16:27

    우리나라에 주민자치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된 것은 1998년부터다. 연유나 과정이 어떻다고 격하게 비판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주민자치住民自治라는 말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준칙’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출발한‘ 주민자치’라는 말을 중심으로 주민자치가 겪은 질곡을 살펴보고, 올바르게 방향지워서 2016년 병신년을 ‘주민자치의 원년’으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


    실패한 주민자치센터 정책
    1999년의 주민자치센터는 완벽하게 빗나가고 처절하게 실패한 정책이다. 당시의 취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돌이켜 보면, 주민자치와 사회교육을 동시에 추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동사무소 구조조정으로 생기는 여유 공간에‘ 사회교육’을 하도록 기획했다. 그렇다면, 마땅히 명칭도 ‘주민교육센터’로 해야 했으며, 운영담당 부서도 행정관련 부서가 아닌 교육관련 부서로 해야 했으며, 위원회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주민교육위원회’로 해야 했다. 그러나 내용은 사회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름만은 굳이 주민자치센터라고 했다. 이름을 짓는 첫 단추부터 ‘교육’과 ‘자치’를 바꿔 매우 잘못 끼운 것이었다. 그래서 ‘주민도 자치도 없는 주민자치’로 완벽하게 빗나가 버린 것이다. 그 결과 사회교육도 주민자치도 실패했다. 처절하게 실패한 것이다.


    실패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도 완벽하게 빗나가고 처절하게 실패한 정책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앞서 살핀 대로 주민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에 중점을 두는 전혀 다른 정책이요 현장이므로 모든 것이 달라야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민자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대로 계승해 이름을 주민자치회로 바꿨다. 결과는 불문가지라. 주민자치는 실종되고 공무원들이 나서서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의 하청기구를 만들려는 성공하지 못할 시도만이 있었을 따름이다. 땜질로 처방한 지원관제도도 컨설팅제도도 모두 주민자치라는 근본에서 벗어나서 주민자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웃음을 사고 말았다.

     

    주민자치회를 재설계하자
    2016년 주민자치정책은 달라야 한다. 사회교육과 주민자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저지른 1999년의 잘못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고, 주민자치회를 ‘주민의 자치’가 아닌‘ 행정사무하청’기구로 오판하는 잘못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2016년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기본에 충실해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마을들이 터전이 되고, 주민생활이 자치가 되는 주민자치회가 돼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다시 설계하기를 제안한다. 행정구역개편위원회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용역해 수립한 주민자치회 모델(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은 행정부의 시각에서만 만든 하나의 안에 불과하다.

    첫째 주민자치회 단위를 읍·면·동으로 성급하게 확정해버렸다. 주민자치는 강제력을 가진 행정기구와는 달리 주민들의 자발성으로 이뤄지는 데, 주민들의 자발성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들에 대한 고려가 생략된 것이다. 획일적인 행정사무에서도 읍·면·동에 차이가 있는데, 이질적인 주민자치에서는 읍·면·동에 차이가 얼마나 더크겠는가. 지역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 주민자치회는 다양성과 다원과 다층성의 특징을 충분히 구유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단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조직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생략해버렸다. 읍·면·동이 모든 행정을 독점하고 통·리반 조직까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는 명목적으로 설치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로 할일이 없다. 이미 충분히 경험한 일이다. 주민자치회가 고유의 사무로 행정과 대립·협력하면서 자치라는 가치로 발전해 갈 수 있다. 그러므로 통리·반 등의 준 행정조직과 각종 위원회 등은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으로 흡수돼야 할 것이다.

    성공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자
    주민자치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특히,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급급해서 성급하게 설계를 하면, 1999년과 2013년처럼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민자치의 성공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도입여건 조성과 지원에 대해 충분히 연구해야 한다. 더구나 주민자치가 자리 잡아야 하는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를 위한 연구가 없었다.


    주민자치는 일제가 식민지관리를 위해 만든 행정체계 하에서 이미 설자리를 100여 년 동안 상실해왔으며, 그 100여 년 동안 모든 지역사회까지 통제해온 행정체계는 주민자치가 설 자리를 이미 선점하고 있다.


    장애물과 방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라는 이타성이 싹틀 수도 발휘될 수도 없다. 정부는 주민들의 마을을 위한 이타성이 형성되고 발현될 수 있도록 식민지 틀거리에서 벗어나고, 주민들의 자발성이 형성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고, 이타성이 자율성으로 숙성될 수 있는 자치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
    2016 병신년 한 해 동안 주민자치를 선택하고 집중해 한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획을 하도록 하자.

     

     

    2016년 1월

    한국자치학회 전상직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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