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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콜로키움 안내] 주민자치회법안과 그 의미학회뉴스/학회소식 2019. 7. 17. 15:50
1999년 주민자치위원회, 2013년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2015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2018년 시범실시 표준조례 등이 있었으나 하나 같이 실패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실패한 사례들을 답습해 오히려 개악(改惡)됐습니다.
'주민 없는 주민자치회'를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주민자치를 실질화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가 오는 27일(토)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태화빌딩 그레이트 하모니홀에서 '주민자치회법안과 그 의미'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주민자치의 기본 원칙과 논리를 정립하면서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주민자치 실질화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시어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일정이 끝나면 정보 교환 및 친목 도모를 위한 만찬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학회뉴스 > 학회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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