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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양군 주민자치조례학회칼럼 2018. 1. 3. 17:02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는 주민자치역사상 처음으로 주민에 근거를 두는 '마을자치회'가 성립되는 것으로,
읍면동이 장악하고 있는 통리를 주민에게 자치회로 내어주는 진전을 이뤘다.주요내용은 '리'단위에는 '마을자치회'를 두어서 주민자치본연의 일을 하도록 하고 '면' 단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 첨부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
(제정) 2017.12.28 조례 제2409호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동법 제18조 제4호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담양군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 주민 스스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의거 담양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명예주민”이란 군 관내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로서 ‘담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거 등록된 마을을 말한다.
4.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5. “담양자치활동가”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면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교육 및 공동체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안정적인 자치회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원활동가로 군이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은 자를 정한다.
6. “읍·면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7.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8. “마을자치회”란 공동체 생활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주민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마을단위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된 자생적 마을자치 기구를 말한다.
9. “마을자치위원회”란 해당 마을의 주민을 대표하는 마을자치회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말한다.
10.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11. “담양군 마을자치회사업 지원 심의위원회”란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자치회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12.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란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읍·면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② 주민과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자치회 형성 지향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
4. 마을자치규약과 주민 및 마을의 특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 ㅇㅇ 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ㅇㅇ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작은도서관,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로컬푸드,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인문학 프로그램,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읍·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 이라 한다)은 읍·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한다.
② 읍·면장은 읍·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읍·면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담양자치활동가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읍·면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읍·면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수강료”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읍·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주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⑦ 군수와 읍ㆍ면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비는 필요한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0조(사용료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
"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읍·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읍·면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⑥ 제2항에 의하여 읍·면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읍·면 주민자치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면장은“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읍·면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읍·면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읍·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제12조(주민참여) ① 군수와 읍·면장,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① 읍·면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읍·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읍·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장 읍·면 주민자치회
제14조(설치) ① 읍·면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5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
정하기 위하여 읍·면에 읍·면 주민자치회를 둔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읍·면 주민자치회” 로 한다.
제15조(기능 및 책무) ① 읍·면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읍·면장에게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1. 읍·면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3.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
4.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7.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8. 마을자치회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읍·면 주민자치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로써 결정한다.
③ 읍·면 주민자치회는 제20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읍·면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다양성과 특색을 살리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제16조(구성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19세 이상 해당 읍·면의 주민이고 「공직선거법」 제19조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아닌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읍·면별로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1/5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읍면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추천할 수 있다. 위원 공개 모집, 추천시 성·지역·직능·계층 등 해당 읍·면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2. 지역문제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있는 자
3. 인품과 덕망이 높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
4.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참여의식이 높은 자
5. 그 밖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 또는 지방의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읍면장이 읍·면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⑥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읍·면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① 위원장은 읍·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읍·면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읍·면 주민자치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수 있다.
제19조(해촉) ① 군수는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에서 제6호의 경우에는 읍·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주민자치 회의에 3회이상 불참한 경우(단, 장기 입원 제외)
6.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회의) ① 읍·면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읍·면 주민자치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읍·면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읍·면 주민자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읍·면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읍·면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과 법령,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
3.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2조(주민총회) ① 읍·면 주민자치회는 읍·면 주민 120명 이상 참석으로 연 1회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범위와 총회 시행 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를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1. 읍·면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지역발전방향 및 자치계획의 결정
3.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읍·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활발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주민총회 안건의 홍보,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읍·면 주민자치회는 읍면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읍·면 주민자치회는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범위) 군수와 읍·면장은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읍·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읍·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마을지 발간 등에 따른 경비
2. 읍·면 주민자치회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담양자치활동가 등 전문 인력 양성, 국내외 교육·연수·시찰 및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3. 주민자치 박람회 및 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
4. 타 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교류활동 참여
5. 군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경비
6. 기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경비
제4장 주민자치연합회
제24조(설치와 구성) 주민자치센터 간 정보교류와 읍·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담양군 주민자치연합회(이하 “연합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읍·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2.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 및 상호 정보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3.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발전방향,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성과공유회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민자치연합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6조(운영과 회의) ① 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하며, 매월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합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연합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연합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27조(예산지원) 군수는 연합회원들의 리더십과 자치역량 강화,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예산과 시설, 주민자치연합회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장 마을자치회
제28조(마을자치회 설치 및 구성) ①마을자치회는 마을단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마을자치회의 명칭은 “oo마을자치회”로 하며, 구성원은 당해 마을 주민으로 한다.
③ 마을자치회에는 마을자치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21
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마을자치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으로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을 둘 수 있으며, 마을인원이 최소 구성인원에 미달
할 경우 마을 인구수를 고려하여 행정리간 통합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임원진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사항과 마을총회 운영 등은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다.제29조(기능 및 책무) ① 마을자치회는 주민의 특성과 다양성을 중시하고 공동체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 마을 고유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마을 자치규약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안과 협의기능 : 마을 분쟁 조정 및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안 과제 등의 의견 제시 및 협의
2. 위탁기능 : 민관협업을 위한 각종 조사·관리 및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련되지 아니한 단순 집행
3. 마을자치기능 : 마을총회 운영 등 마을단위의 근린자치 영역 업무 수행
4. 그 밖에 마을 공동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마을자치회의 주요기능과 의사결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마을자치회는 담양군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른 개발위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 마을자치회는 마을 내 각종 현안사업 및 협의사항에 대해 세대별 마을결정권을 부여하여 주민이 주체되는 자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명예주민은 세대별 마을결정권은 부여받을 순 없으나, 마을현안사업 및 협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지원) 군수는 매년 마을자치회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
제31조(마을자치회 지원대상) 군수는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자치회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치회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4.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정체성 강화사업
5.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
6.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7. 마을 갈등 조정을 위한 조율 사업
8.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2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자치회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장 담양군 마을자치회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제33조(위원회 설치ᆞ구성) ① 군수는 제31조 마을자치회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마을자치회사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 실과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담양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마을자치회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주민자치연합회장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치지원 업무담당이 된다.제3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제36조(갈등조정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군 변호사가 되고, 조정위원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변호사, 교수, 또는 갈등관련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3. 담양군에 3년이상 거주한 자로 지역의 특성을 두루 아는 사람
4. 덕망있는 자로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임기 및 위원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와 제35조를 따른다.제37조(갈등조정위원회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조정을 수행한다.
1. 마을자치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사회갈등 등과 관련된 조사 및 조정처리
2. 군, 읍면에서 현안사업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갈등조정 신청) ⓛ 제37조에 따른 심의·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민원사항을 요청하기 전에 마을자치회의 충분한 조정 중재 등을 거쳐야 하며, 신청시에는 마을자치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민원 사유 및 내용
3. 마을자치회의 회의록 또는 의견서 등 협의내용
4.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관련 증빙 서류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심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장 사무의 위탁 등
제3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마을자치회 사업에 대한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무
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자치회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2.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마을자치회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
4. 마을자치회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6. 마을자치회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사업
7. 그 밖에 마을자치회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관리위임) 읍·면장은 군수를 대신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읍·면 주민자치회의 공개모집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
2. 마을자치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주민자치학교 운영) 군수는 주민의 자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학교(또는 대학)를 운영할수 있다.
제42조(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포상) 군수는 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담양군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4조(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409호, 2017.12.28.)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담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제14조 규정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회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함께 담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며 담양군리개발위원회 조례는 2023. 01. 01.일자로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다.'학회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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