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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민자치회, 문제는 사람이다학회칼럼 2017. 12. 13. 16:26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住民)이라는 사람, 자치(自治)라는 사업, 회(會)라는 조직의 문제다. 1999년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도 자치도 사업도 조직도 없는 관변위원회에 불과하고, 2013년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도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관변위원회라고 누차에 걸쳐서 지적했다.
주민자치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住民)과 자치할 수 있는 조직(會)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자치의 조직인 회의 개발은 주민자치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 인적자원은 지역사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자치정책은 지역사회의 고유한 자치사업과 인적자원을 무시하며, 전국의 읍·면·동에 동일한 조직을 강요해 주민자치를 행정기관 설치하듯이 하는 우(愚)를 범했고 처절하게 실패했다.
주민자치회 인사는 근린자치를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며, 근린자치의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고양하며, 자치활동을 유효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주민자치 인사는 경영학적인 인사관리나 행정학적인 인사행정과는 같은 점도 있지만, 주민자치 고유의 인사기획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인사체계는 ▲주민자치회의 직
무 설계 및 인적자원 계획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 ▲인적자원의 자치사업·자치사무 수행능력함양 ▲주민자치 활동 동기 부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수행·규범·평가하는 것 등이 있다.
주민자치 인적자원 계획 인적자원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자치사업을 고려하며, 자치사업에 따라서 조직구조와 인적자원을 설계해야 하는데, 이때 조직은 가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에 맞도록 설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자치를 위한 인적자원은 읍·면·동, 도시의 규모,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라 다르다. 주민자치회 조직과 직무는 해당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의 특성에 따라서 맞도록 설계돼야 한다.
주민자치 인적자원 확보 주민자치사업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는 ▲주민자치‘ 의지’ ▲주민자치사업‘ 능력’ ▲주민자치의‘ 여유’가 있는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사무에 종사하도록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전 주민, 의사집행기구는 주민들의 대표들, 자치사업과 자치사무는 의지·능력·여유가 있는 주민들이 관계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지금처럼 읍·면·동장이 위촉하거나 선정위원회가 선정하는 형식
은 반(反)자치적이며, 주민자치위원의 선정과 임기 등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것도 몰(沒)자치적이다. 주민자치에 관계하는 인적자원의 확보는 온전히 주민들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의 자치권으로 부여돼야 한다.
주민자치 역량 함양 주민자치역량 함양은 주민들과 주민자치회로 구분해서 기획해야 한다. 먼저, 주민들의 자치역량은 근린차원의 가치에 대해 동의하도록 하고, 근린차원의 경영활동을 승인하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9년 주민자치위원회도 2013년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도 주민들의 자치역량 함양에 대해서는 철
저하게 외면했다. 주민자치회의 자치역량은 자치사업과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역량이다. 사업이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발전 지향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민자치교육은 주민자치사업이나 사무역량 함양에 미치지 못했다. 주민자치교육을 관료들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 동기 부여 주민자치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피동적인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민들도 있다. 또 동일한 주민자치역량을 갖고 있어도 개인의 여건이나 심리상태에 따라서 주민자치 추진에는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주민들과 주민자치회 사업이나 사무종사자들이 최대한 주민자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나 기업은 관료나 직원에게 기본적으로 충분한 경제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나 주민자치는 경제적인 동기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사회적·도덕적인 동기를 필요로 한다.
마을을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사업·마을강좌·마을행사 등의 다양한 공동체 형성 기획을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의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개인적인 욕구와 읍·면·동장의 필요 간의 합의에 불과하며, 동기측면에서 마을이나 주민의 자치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주민자치 동기가 없는 인적자원은 주민자치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주민자치 동기가 부족한 경우는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자치 활동평가 주민자치 활동평가는 방향을 잡아주고, 자치역량을 확인하도록 해주며, 주민자치 동기를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주민자치 평가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강좌를 평가하는 것으로 실절적인 주민자치와는 관계가 거의 없다.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강좌의 마을성과 주민성을 평가해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기획해야 했으나, 주민자치 지식이 부족한 읍·면·동장이나 시·군·구의 장들은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인기투표식의 평가를 해서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실질적인 주민자치는 도태되도록 만들고 있다.
주민자치회 경영은 조직과 관계 인사로 이뤄진다.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인적자원이 빈약한 경우는 조직을 보강하고, 조직이 빈약한 경우는 인적자원을 보강해서 주민자치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주민자치 인사와 조직의 관계를 현장과 변화에 맞도록 역동성을 갖게 설계해야 한다.
2017년 11월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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