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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혁신읍면동 추진계획을 보면서학회칼럼 2017. 12. 6. 17:33
청와대는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사업을 통해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혁신플랫폼으로 혁신하고자 한다면서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국정 참여 실질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 읍·면·동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의 필요성,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복지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주요 추진배경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획의 주요 추진방향은 ▲생활기반 플랫폼 행정으로 전환하는 행정 혁신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의 전국 자치체 확대 ▲주민을 정책 수혜자에서 국정파트너로 전환 ▲개성 넘치고 이야기 있는 1000개의 마을 구현 등이다. 혁신읍면동은 ‘행정혁신’과‘ 주민자치 혁신’을 한다고 한다.
혁신읍면동의 행정 혁신
혁신읍면동은 첫째, 행정 혁신으로 ▲찾아가는 복지, 방문건강 서비스(사회직 3~4명, 간호직 1명 증원) 확대 ▲읍·면·동장의 내·외부 공모제·주민선출제 시범 도입 ▲읍·면·동 단위에 1명의 마을자치업무를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신설 ▲읍·면·동에 예산권 부여 ▲우리 동네 주무관 같이 공무원 구역전담제 신설 ▲읍·면·동 청사를 자치공간으로 재설계 하겠다는 것이다.행정 혁신에 대한 의견 ① 읍·면·동에 대해서 통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치체가 주민의 신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건전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읍·면·동 너머에 있다. 읍·면·동이 시·군·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민들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읍·면·동에 대한 혁신은 절실하게 필요하다. 현재 말단 행정기관인 읍·면·동을, 주민을 대표하는 첨단의 읍·면·동으로 만드는 획기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② 읍·면·동의 장(長)을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형배 청장은 동장 주민투표제를 도입해 동장의 인사를 주민에게 맡겼고, 서울시 금천구 차성수청장은 동장을 개방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맡겼다. 국가가 식민지체계를 청산하지 않고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용기 있게 한 것이다. 두 단체장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을 청와대는 그대로 복제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보다 근본적으로 읍·면·동장의 선출권을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부여하는 혁신을 해야 한다.
③ 전국의 읍·면·동이 동일하다는 전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1999년 전국의 읍·면·동에 동일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도록 해서 성공하지 못한 곳이 다수며, 2013년에도 읍·면·동에 동일한 주민자치회를 만들도록 해서 걸음마조차도 띠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에 청와대도 읍·면·동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행정편의주의 함정에빠져있는 것이다. 읍·면·동은 모두가 고유하다. 특성이 있는 것이다. 획일적인 읍·면·동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염두에 두기 바란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치라는 형식이다.④ 읍·면·동마다 마을차지를 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마을자치가 실패한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치할 마을이 없었고 ▲자치할일들이 없었고 ▲자치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을자치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마을자치를 못한 것이지, 지원해줄 사람이 없어서 마을자치를 못한 것은 아니다. 주민들 중에는 마을을 경영할 수 있는 경륜이 풍부한 주민들이 많다. 주민들에게 마을을 내주고, 자치사무를 내주고, 자치조직을 만들어 주면 별다른 도움 없이도 마을자치를 할 수 있다. 읍·면·동에 마을자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치영역에 공무원들이 조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구역을 전담하도록 전담제를 만드는 것도 분명히 민주화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④ 읍·면·동마다 마을차지를 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마을자치가 실패한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치할 마을이 없었고 ▲자치할 일들이 없었고 ▲자치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을자치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마을자치를 못한 것이지, 지원해줄 사람이 없어서 마을자치를 못한 것은 아니다. 주민들 중에는 마을을 경영할 수 있는 경륜이 풍부한 주민들이 많다. 주민들에게 마을을 내주고, 자치사무를 내주고, 자치조직을 만들어 주면 별다른 도움 없이도 마을자치를 할 수 있다. 읍·면·동에 마을자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치영역에 공무원들이 조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구역을 전담하도록 전담제를 만드는 것도 분명히 민주화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⑤ 읍·면·동을 혁신한다는 것은, 읍·면·동을 강화해 주민들에게 복지나 간호를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을 주민들에게 내주는 것이다. 주민들이 민주적·자치적으로 경영하도록 하면 된다. 읍·면·동장과 통장의 선출권, 그리고 주민자치회 권리도 주민에게 내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혁신읍면동이 될 것이다.
혁신읍면동의 주민자치 혁신
둘째, 주민자치 혁신으로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 설치 ▲주민 주도의 마을단위기획역량 강화 ▲마을단위 기획과 예산 연계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지원 ▲전자적 주민 참여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자치 혁신에 대한 의견 주민의 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1999년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대표가 아니라 읍·면·동장이 위촉했다. 결과는 센터를 경영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 자치센터는 망했다.자치를 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 주민자치도 망했다. 망하게 한 주범은 철저하게 읍·면·동장이다. 퇴직을 앞둔 관료인 읍·면·동장의 처분에 맡겨진 주민자치는 고양이에게 맡겨진 생선가게 신세였다.
주민자치를 진흥시켜야 할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을 무기력화 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는 다시 주민관치가 되고 만다. 2013년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도 선정위원회가 위원을 선정해 주민자치를 망치고 말았다. 2017년 서울시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도 추첨제 등으로 주민들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근본을 왜곡하는 데는 차이가 없다. 모두가 지역을 지배하겠다는 패권적인 기획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잘못된 기획들을 엄격하게 비판해서 주민자치회를 혁신하는 기획을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09월
한국자치학회 회장 전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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