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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분석②
    학회칼럼 2018. 8. 7. 17:24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 제1 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까지 국가에서 정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주의다. 주민자치 사항까지 정해 강제로 강요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식민지적인 통치 방식이다.

     

     

    전국의 읍·면·동은 각기 다르다. 지역 특성이 다르고, 주민 특성도 다르며, 자치의 환경도 다르다. 행정안전부는 단일한 표준조례로 전국의 읍· 면·동이 가진 자치 잠재력인 특성을 모조리 무시하고 있다. 1999년 주민자치센터 조례준칙은 시· 군·구에 제안한 준칙으로, 시·군·구는 그대로 입법했으며, 20년이 지난 지금도 조례준칙이 주민자치를 잘못 설계한 결과로 인해 주민자치에는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는 주민자치의 경험조차도 축적할 수 없는, 백해(百害)하면서도 무익(無益)한 결과를 초래했다.


    2013년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조례안도 마찬가지 다. 앞선 1999년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전국의 읍·면·동에 동일한 주민자치센터를 강요했다면, 2013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는 전국에 동일한 주민자치회를 강요했다.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는 낯부끄러울 정도로 실패했다. 만약에 기업이 이런 정도의 실패를 했다면 단연코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것이다. 1999년의 잘못과 2013년의 잘못을 2018년에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인가.

     

    주민자치회 권한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또는 동, 읍·면)의 행정기
    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동
    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읍·면·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 행 할 수 있는 권한
    (※ 지역에 따라 제5조의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함 께 규정할 수 있음)

    특별법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 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계 법 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을 주 민자치회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다.

     

     

     

    표준조례는 특별법에서 주민자치회에 부여한 기능 중에서 위임사무의 수임권은 없애고, 수탁권과 자치 권도 축소하면서 협의권이라는 허울뿐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협의는 합의와는 달리 책임도 의무도 수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주민자치회 조례에 굳이 명 기할 필요조차도 없는 사무다. 협의권이라는 유명무 실한 권한보다는 읍·면·동장에게 업무보고를 요구 할 수 있는 정보공개 및 동정보고 요구권이 더 현실 적이다.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접민주제도를 도입해 주민자치회가 주민발안을 할 수 있고, 주민투표를 추 진할 수 있으며, 주민소환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 이하가 되도록해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 관·단체 및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통장연합회 등에서 추천
    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각 호별 선정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1호 대상을 2호 대상보다 우선적으로 구성)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시 장(또는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 자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또는 군수·구 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 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내 지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 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 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먼저, 주민자치위원의 선출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 로 하자. 특별법에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은 지역의 주민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주민자치회위원은 단체 장이 위촉한다고만 규정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출 에 대한 규정은 없다.


    주민자치위원 선출권이 명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 이다. 1999년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준칙은 ‘주민자 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주 민자치위원 선출권을 확실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대부분은 읍·면·동장이 임의로 위촉했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주민자치위원 선출에 압력이 가해지 고, 주민자치위원에게 암묵적으로 기부와 행사 참가 가 강요돼서 주민자치가 아닌 관변단체로 심하게 변 질됐고, 시·군·구 의원이 고문으로 주민자치위원 회를 좌우하는 진풍경이 노출되기도 했다.

    2013년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는 선정위원회에서 선 출하되, 선정위원회를 단체장과 관료들의 영향력 하 에 둬서, 사실상 관료가 주민자치위원 선출을 담당했 다. 그래서 기존에 읍·면·동장이 선정하던 주민자 치위원회와 사실상 차별성이 없었으며, 주민자치센 터 프로그램 심의위원회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구 조와 인적 자원을 그대로 승계 운영했다. 결과는 이 미 충분히 검증된 바와 같이 주민자치에서는 완벽하 게 실패했다.  

    2018년 표준조례는 선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한 다고 한다. 도시도 농촌도 어촌도 산촌도 모두 주민 자치위원이 되려면, 우선 주민자치학교에서 공부할 것이 강요되고, 수료한다 해도 추첨으로 결정된다. 필자에겐 주민자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회 위원을 지배하겠다는 것으로 다가온다. 지역 사회 에서 뜻있고 유능한 인물이 무보수 명예직의 주민자 치위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 있을 것인가? 주민자치위원회 사례를 보면, 어쨌든 읍·면·동의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관변단체의 장들과 지역의 자 영업자들이 나서고, 읍·면·동장의 수요도 맞아떨 어져서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었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발·선출·선정은 경영학에서 는 인적자원관리론의 채용에 해당하는 분야고, 행정 학에선 인사행정론 중에서 임용에 해당하는 문제다. 정치학에서는 선거의 문제다. 주민자치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에서 가장 큰 과제는 먼저, 주민자치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다. 주민자치회는 분명하게 읍·면· 동 차원의 일을 하는 것이다. 개인의 덕성과 주민자 치회 차원의 능력은 다르다. 둘 다 있으면 좋지만 하 나에 기준을 두고 선출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로 야기된다는 사실이다.


    주민자치회의 자치사무와 자치사업이 이뤄지기 위 해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해야 할 직무가 잘 설계돼 있어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과 자격, 즉 수행요건이 필요한지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 심의 회의만 하면 되지만, 주민자치회는 회의 사무가 있고 사업이 있다. 수행해야 할 자치직무와 수행요건이 없으면 권 력이나 명예에 대한 이기적인 동기로만 주민자치회 위원에 지원하겠지만, 자치직무와 수행요건이 분명 하면 자치직무에 맞는 인재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자치직무의 설계는 주민자치회의 사무나 사업의 계 획으로 결정되며, 수행의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수 행요건이 결정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자치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권 한과 동시에 책무도 부여받아서 주민자치회의 회무 를 수행하게 된다. 물론 감사 대상과 회원의 평가 대 상이 되기도 하면서 주민자치회는 발전의 선순환과 정에 들어서는 것이다.


    주민자치 경험이 풍부한 일본의 정내회는 먼저 정 내회장 선거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로부터 정내회 장 입후보 신청을 받지만, 입후보자가 없으면 선거위 원회는 곧바로 선고위원회로 전환해 정내회장을 추 대하고, 추대 사실을 고지하는 임무를 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정내회에서는 회장을 추대하는 것이 미덕 이 된다고 한다.


    한국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의 임기가 매우 짧다. 읍·면·동 위원장의 경우, 임기 2년에 중 임이 평균이지만, 임기 2년에 단임도 있고 1년에 중 임도 있다. 모두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므로 주민 자치위원장의 임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대하는 시· 군·구 의회의 정서를 느끼게 하는데, 그 정서는 주 민자치위원에 대한 경계다.


    2018년 표준조례는 주민자치학교 이수자 중에서 추첨한다고 해 주민들의 임원 선출권을 근본적으 로 박탈하고 있으며,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 학 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통장 연합회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주민 자치회 위원 공개추첨에 포함함으로써 읍·면·동장 의 주민자치회 개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왜 굳이 읍·면·동장의 추천이라는 꼬리표가 필요한가?
    주민자치회의 기본적인 권한은 입법권, 조직· 인사권, 재정권이 있다. 본 조항은 주민자치회의 조 직·인사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에 종사할 수 있는 의지·능력·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체장이 실시하는 주민자치 학교 이수자 중에서만 추첨으로 선발하는 것이 과연 주민자치 적임자를 선출하는 것일 수 있는가? 특별 법에서 정한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을 단 6시간 교육의 이수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산발할 수 있는가? 추첨이라는 우연성으로 경험을 축적한 주민자치회 임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경험을 축적해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 위원이 실무가 없는 명예에 불과하다 면 추첨으로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자 치회 위원으로 할 일이 있다면, 할 일을 기준으로 자 격과 능력과 여건, 특히 본인의 의지에 근거해 선출 해야 하고, 주민들이 위원의 활동에 동의해야 비로소 주민자치가 가능해진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출 은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맡겨야 한다. 주민들이 위원 을 선출하게 되면, 선출하는 주민도 위원에게 관심을 두고 협력하게 되고, 선출된 임원도 기대를 파악하고 노력을 하면서 주민과 위원이 상승작용을 하게 된다.

     

    추첨제는 그런 주민과 임원의 관계를 송두리째 파 괴하게 된다.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되고 주민자치가 정형화된 서구에서는 성립될 수 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한국의 지역 사회가 단 6시간 의 교육으로 추첨된 지도자의 지도로 자치화될 수는 없다. 조직적으로 치밀한 기획이 필요하고, 인사적으 로 현장력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추첨제 로 주민자치회의 임원을 선발한다는 것은 주민자치 회를 형해화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주민자치회 임원과 분과위원회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 삭제 -

     

     제11조(주민자치회의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 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두
    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
    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 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지역에 따라 부회장 수, 자치회장 및 부회
    장 선출방식·임기·연임 제한 규정을 자율적으 로 결정)

     제12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
    사로 선임해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둬 간 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
    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해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 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 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 한다.

     

    표준조례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제12조(간사), 제13조(감사), 제14조(분과위원회)에서 정한 사항들은 한마디로 주민자치회가 성공할 수 있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주민의 자치 수 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제11조에서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라’는 것은 자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만든 규정이다. 자치를 안다 면 ‘주민자치회는 민주적인 절차로 주민자치회의 장 을 선출해야 한다’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필자가 사 소한 대목에서 왜 화가 나는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우선, 주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것을 행정 안전부의 표준조례라고 만들었을까다. 또 대한민국 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행안부의 표준조례보 다 더 나은 조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시·군·구의회에 주 민자치를 맡겨버리고, 시·군·구의회를 통해 주민 자치회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자치로 이뤄지게 하려면,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서 주민자치를 보장하고, 보호 하며, 주민자치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면 된다. 시· 군·구의회가 축소 조정한 2년이라는 임기 동안에는 아무리 유능한 주민자치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읍· 면·동이라는 방대한 행정구역의 주민과 문제, 사업 을 도저히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더구나 근무할 사 무처와 지원하는 상근자도 없이 읍·면·동을 파악해 서 주민을 설득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회장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정해야 할 숫자까지 제시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제12조(간사), 제13조(감사), 제14조(분과위원회)도 동일하다. 다만, 제14조의 ②항에서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7조 1항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 할 수 있다고 한다. 참으로 애매하고 모호한 규정이 다.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가 아 니라 ‘구성을 할 수 있다’는데 누가 어떻게 구성하는 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조항만 봐도 표준조 례는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민총회

    제14조의 2(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 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읍·면·동의 다음년도 자치(마을)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 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 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의 참여와 주민 합의 를 형성하기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 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
    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 민총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해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본 조항은 새로 신설한 조항이다. 원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자 치 지원을 하청받은 관변단체에서 주도해 주민자치 회는 들러리를 서는 행사다.

     

    제23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 인구의 0.5% 이상 참석 으로 연 1회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를 주민총회 참석자 과 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 평가 및 의견 제시
    3. 자치계획의 결정
    4. 그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주민총회
    안건의 홍보,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총회 시마다 회의록 을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필자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의 초점은, 주민자치회에 회원이 있다면 회원총회로 하면 되는 일인데 굳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주민자치회의 회원을 없애 놓고, 다시 또 주민총회를 하자는 저의가 무엇인가다. 또 서울시 금천구의 규정에서 보듯이 주민총회는 주민 중에서 5/1000만 참여하면 이뤄진다고 억지를 쓰지만, 행정안전부는 아예 주민총회의 구성원과 총회의 성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없다. 그러면서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라고 규정한다. 즉 ①주 민자치회 활동 평가 ②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③읍·면·동의 다음연도 자치(마을)계획안 ④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⑤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이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회원도 아닌 주민총회에 참가의무도 없으려니와 회의의 권리도 없는데 들러리와 거수기를 하지고 총회에 참가할까? 서울시처럼 읍·면·동 장을 앞세워서 동원하면 된다. 관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나 영문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나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은 참가할 것이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참가해 위탁받은 관변단체의 진행에 휩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자치는 아니지 않은가? 주민자치회 회원 총회면 충분하다. 권리 있고, 의무 있는 회원들의 총회가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결기구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상식에 비춰 보면 표준조례에서 정한 주민총회는 주민자치를 기망하는 행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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