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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③ 영국의 주민자치학술/학술 뉴스 2017. 12. 14. 17:04주민자치회, 패리쉬처럼 되려면 대표성부터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세 번째인‘ 영국의 주민자치’에 대한 토론이 지난 7월 23일 한국자치학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등 여러 지역의 시·도 주민자치회 리더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재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공동대표(전 여성부 차관)는 인사말을 통해 “전반부는 조선의 주민자치를 시작으로 5개 나라의 주민자치를 배우고, 후반부 6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 실상을 심도 있게 분석·검토해서 지혜를 정립하고, 법제의 방향을 세우고, 나아가서 입법의 내용까지 결정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다”며 “특히 지역의 시·도 주민자치회 대표들께서 많이 참석해서 감사의 말씀 올린다. 교수들의 발표와 토론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겪는 주민자치회 대표들의 고견이 주민자치법 입법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건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공동대표(서울시립대 전 총장)는 인사말을 통해“ 정말 많은 분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걸음으로 포럼에 참석해주고 애써주는 모습을 보면 주민자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며“ 본인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조금씩 조금씩 걸음을 옮기는 것 같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주민자치가 한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애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건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는 홍형득 강원대학 교수가 ‘영국의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두 번째 발제는 김순은 서울대학 행정대학원 교수가‘ 영국의 주민자치관련 법규 및 제도, 주민자치법 입법을 위해’를 발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신환철 전북대학 교수와 김진호 동양대학 초빙교수가 첫 번째 발제, 문상덕 서울시립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규 산업문화유산연구소 소장이 두 번째 발제 토론자로 나섰다. 그리고 질의응답시간에는 플로어에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글 박 철·최예슬 기자 red_cats@nate.com
사진 김광모 공공정책 기자'학술 > 학술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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