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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⑤스위스의 주민자치
    학술/학술 뉴스 2017. 12. 14. 17:28

    스위스 성공요인은 직접민주제·코뮌자치
    과세권 갖는 코뮌은 원초적 정부단위로서 시민권 부여도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다섯 번재인 '스위스의 주민자치'에 대한 토론이 지난 2016년 8월 27일 한국자치학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정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이성근 영남대학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스위스 미러클과 코뮌자치'를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윤광재 영남대 교수와 강기흥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나섰다.

     

    안성호 교수는 발제를 통해 스위스가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놀라운 혁신을 일궈낸 비결을 과세권을 갖는 경쟁력 있는 2324개 '코뮌' 활약을 꼽았다. 안 교수는 취리히 자유연구소 창립자 Rovert Net씨 말을 인용 "스위스 전체 세입의 약 30%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징수해서 사용하는 코뮌정부는, 상위정부가 남겨준 보충적 권한과 공적자금을 운영하는 하급 행정기관이 아니라 '원초적 정부'로서 스위스의 번영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특히 안 교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시민공화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권력을 '주권자-시민'에게 이동시키는 민주화 장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읍면동의 동네자치 활성화는 아직 끝나지 않은 민주화 개혁의 핵심과제다"며 "동네자치를 진작시키려면, 먼저 헌법질서를 바라보는 세계관의 변화, 곧 단일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다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아직도 한국의 헌법질서를 규정짓는 소용돌이 집중체제를 나라의 무게 중심을 지방과 시민에게 있고, 소수를 보호하는 권력 공유체제로 전환시키는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광재 교수는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총회의 참여율은 낮지만, 이부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주민이 없다는 것은 스위스의 성숙한 사회자본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며 "스위스의 사례를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윤 교수는 "다른 국가의 벤치마킹과 유사하게 사회행정문화가 상이한 우리나라의 실상에 적용하는데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홍 교수는 토론을 통해 코뮌 사법권, 코뮌정부의 과세권, 코뮌 간 재정적 형평성 해소, 코뮌의 시민권 부여, 고향세, 코뮌 합병, 코뮌의 토지이용 계획, 스위스 방식의 정부형태 도입,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에 대한 질문을 더함을써 생가그이 깊이를 더했다. 그리고 강 교수는 "주민자치법 도입을 위해선 기존 법질서와의 조화와 제정의 필요성, 실질적으로 기대되는 기능 등에 있어 명료한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철 기자 red_cat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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