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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⑥독일의 주민자치학술/학술 뉴스 2017. 12. 14. 17:40
게마인데 자치권, 연방기본법에 의해 부여
주민발의에 의해 지자체 장과 의원들 해임 및 파면할 수 있어‘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여섯 번째인‘ 독일의 주민자치’에 대한 토론이 지난 9월 3일 한국자치학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안재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공동대표(전 여성부 차관)는 인사말을 통해“ 바쁜 가운데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등에서 참석해준 주민자치 대표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포럼에 참여한 주민자치 대표들이‘ 주민자치법 과연 될 것인가?’‘ 우리가 척박한 환경에서 과연 만들어낼 수 있나?’에 대해 궁금해 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조바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 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안재헌 공동대표는 “어쨌든 우리가 주민자치법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겠다는 뜻을 모아서 포럼을 발족한 이상, 훌륭한 입법 안을 만들어서 실현가능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의 주민자치 법과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현실을 견주어서 생각해보기 바란다.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법에 담았으면 좋겠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포럼은 심익섭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로 안지호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이‘ 독일의 참여예산제도 - 베를린 시의 리히텐베르크 구를 중심으로’를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 는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한상우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두 번째는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독일의 주민자치관련 법규 및 제도- 주민자치법 입법을 위해’를 발제했다. 이어 토론에는 정재각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박사와 장준호 경인교육대학교수가 나섰다. 그리고 질의응답시간에는 플로어에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는 등 포럼은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박철·최예슬 기자 red_cat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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