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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⑧주민자치 최근동향
    학술/학술 뉴스 2017. 12. 14. 18:12

    지금 읍·면·동에서는 무슨 일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여덟 번째인 ‘주민자치 최근동향’에 대한 토론이 지난 10월 8일 한국자치학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안재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공동대표(전 여성부 차관)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목적과 향후 추진방향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계획과 주민자치위원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그에 대한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시간에는 플로어에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는 등 활기차게 진행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안재헌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4개월 동안 우리나라 역사 속에 주민자치와 6개 나라의 주민자치를 공부했다. 앞으로 한두 번은 공부한 것을 토대로 주민자치법을 어떤 방향으로 입법을 해나갈 것인지 생각해보기 위한 토론을 하는 포럼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안재헌 공동대표는 “오늘은 특별히 주민자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3개의 주제를 놓고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기회를 한두번 더 갖은 뒤에 구체적으로 주민자치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포럼이 전개될 것이다”며“ 따라서 지금까지도 현실에 바탕을 두고 좋은 토론을 해줬지만, 앞으로 법을 만드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주민자치법을 어떻게 설계하고 감안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 토론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방문상담, 주민네트워크, 사각지대 발굴, 민관협력, 사례관리 등
    핵심은 주민들의 자치력 향상시키는 것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 주민자치 최근동향’ 중 첫 번째 주제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간에는 황지민 보건복지부 기반조성팀 사회복지사무관이‘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목적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제를 했다. 이어 이주헌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
    수가 토론자로 나서‘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대한 단상’에 대해 토론했다.


    황지민 사무관은 발제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차이가 있다”며 “복지허브화는 추가된 2~3명이 맞춤복지업무만 전담하는데 비해,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장애인과 기초수급업무 등을 하면서 찾아가는 업무를 같이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황지민 사무관은 “복지허브화는 ▲방문상담 ▲주민네트워크 조직 ▲사각지대 발굴 ▲민관협력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사실 이런 사업들은 지역에 서 기존에 하고 있는 조직들이 많다. 그러나 야쿠르트 연계와 검침원과의 협약도 하고는 있지만, 전담하던 사람이 빠지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행정에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복지허브화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주헌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서로 다른 정책선택의 차이였다”며“ 결국, 자원배분의 문제로 복지서비스를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서비스를 향유하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이다”고 말했다.

     

    박철 기자 red_cat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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