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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⑨한국의 주민자치학술/학술 뉴스 2017. 12. 15. 15:3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정치철학 원리를 반영한 백년대계 관점에서 접근 주문‘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아홉 번째인 ‘한국의 주민자치’에 대한 토론이 지난 2016년 10월 22일 한국자치학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안재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주민자치센터의 비판적 고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비판적 성찰 두 주제에 대한 발제와 그에 대한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안재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공동대표(전 여성부 차관)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두 주제는 본인과 인연이 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라는 말은 1997년 무렵 IMF로 경제난을 겪은 후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공무원 수도 감축해야한다는 상황 속에서 나왔는데 내무부 공무원들도 잘 몰랐다”며 “당시 행정국장인 본인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깊이 들은 바가 없고, 연구한 게 없었다. 그런 어정쩡한 상황 속에서 연구 없이 시작된 것이 주민자치센터다”고 말했다. 또 안재헌 공동대표는 “작년까지 본인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 분과위원장을 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개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은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돼 있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서 종합계획에 확정
돼 있는 데도 행자부는 하기를 꺼린다. 시범사업을 추가해서 더 해봐야하지 않겠느냐며 뒤로 빼고 있다” 고 말했다.‘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 한국의 주민자치’ 첫번째 주제인‘ 주민자치센터의 비판적 고찰’은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과 교수가 발제를 했다. 이어 홍진이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주민자치센터의 비판적 고찰에 대해 토론했다.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 한국의 주민자치’ 두번째 주제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비판적 성찰’은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했다.이어 윤준희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영섭 김포시 양촌읍 주민자치회 전 기획홍보분과장,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비판적 성찰에 대해 토론했다.
박철 기자 red_cat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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